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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기업 해양설비 기술 유출한 인도인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인도인 48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입국해 국내 중견기업에 허위 경력으로 취업한 뒤 지난해 1월까지 해양플랜트 설계 자료, 해상 LNG 보관·공급 설비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취업한 기업의 원청인 대기업이 보유한 해양 원유 채취 설비 관련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한국 입국 전 인도에서 기술컨설팅 업체를 운영했을 뿐 외국 현장에서 일하거나 석사학위를 딴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한국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술의 직접적인 개발비 손실은 물론이고 매출이나 수익 감소 등 미래의 잠재적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여부와 함께 A씨가 빼돌린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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