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주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숨진 10대 소녀 앞으로 가드레일 수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테네시 주는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숨진 해나 아이머스 앞으로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2천970달러, 33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머스는 지난 11월 1일 새벽 아버지 소유의 차를 타고 니오타 시 인근 75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녀가 숨지고 4개월 뒤 아버지 스티븐 아이머스는 테네시 주 교통국으로부터 2천970달러의 가드레일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2월 26일 작성된 이 청구서의 수취인은 해나 아이머스였으며, 청구비 2천970달러에는 가드레일 교체와 교체 인부들의 임금 등이 포함돼있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10대 소녀에게 청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스티븐 아이머스는 "이미 숨진 아이에게 청구서를 보낸 테네시 주 교통국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문제의 가드레일은 속도를 흡수하지 못한 결함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린지 X-라이트'라는 모델로, 테네시 주 교통국이 최근 승인품목에서 제외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테네시 주 교통국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을 꾸짖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테네시 주 교통국은 성명을 내고 "그 청구서가 발부되는 과정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