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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못 찾았는데 보상 결정?"…세월호 가족, 법개정 촉구

"가족 못 찾았는데 보상 결정?"…세월호 가족, 법개정 촉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제한돼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을 품에 안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을 결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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