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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은 살던 곳 가정법원에서"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40살 A 씨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23살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동거 27일 만에 B 씨가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지만, 혼인무효가 안 되면 이혼하게 해달라는 A 씨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출한 B 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 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A 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로 소재불명이 된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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