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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은 '윗선'에 반대시 인사상 불이익 우려"

판사 10명 중 8∼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행정에 반대하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2천900명 안팎의 판사 가운데 5백여 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답변자의 60.8%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5%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상급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인권법연구회 김영훈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관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관 사회가 관료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 대부분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89%는 '승진, 전보, 선발성 보직 등 인사 분야'를, 72%는 '평정, 재임용 등 직무평가 분야'를 각각 꼽았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법관 제청 절차를 고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7.3%에 그쳤습니다.

판사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지에 대해선 91.6%가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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