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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 학술단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제한" 주장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사법부 관료화를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훈 판사는 오늘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김 판사는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을 손질해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제한을 제언했습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추천위가 유일하다며 추천위 구성과 회의 기간, 심사대상자 제시와 추천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 10명 가운데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문제라며 국회와 법관 대표, 법률가단체, 법학계 등이 일정 수의 위원을 지명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물은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근무하는 인사 이원화 제도가 2011년 시행됐다며 더 나아가 아예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발표 내용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연구회의 발표 및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 등에 관해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차장이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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