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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 검사들, 징계 없이 사표만…봐주기 논란

<앵커>

후배 여성 검사들을 성희롱한 남성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검사 A 씨는 선배 남성 검사 박 모 씨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선배 검사 박 씨가 수차례 "너와 데이트하고 싶다"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선배 남성 검사 박 모 씨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지만, 다른 선배 검사 역시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윤 모 검사도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사 3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사가 징계받지 않고 사직하면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을 피할 수 있어서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아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애초 피해자 신고도 없었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자체 감찰에 착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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