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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 업무 정지

상장사·비상장금융사 감사·지정감사 업무정지…과징금 16억 원<br>안진과 기계약社, 감사인 지정기한·분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또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의결일은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집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담당 회계사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딜로이트안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도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로이트안진은 감사대상 회사가 1천100여개에 달하는 회계업계의 '빅4' 법인으로, 이번 업무정지 결정으로 회계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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