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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이기 싫어"…재외국민 불리하게 한 영사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영사가 멕시코 검찰로부터 진술을 강요 받는 등 부당 대우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재외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 멕시코 검찰은 주점을 급습해 양모 씨를 인신 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체포하고,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을 피해자로 연행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 씨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종업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사관의 경찰영사 이모 씨는 종업원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서를 썼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진술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사실과 다른 영사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법원이 영사 조력 없는 상태에서 진술서가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양 씨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영사진술서를 근거로 조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항고했고 때문에 양 씨는 1년 넘게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종업원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사 입회를 요청했는데도 사건에 엮이기 싫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법원이 영사 지원을 위해 양 씨 재판에 출석하라고 20차례 통보했지만 3차례만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재외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현 소속 기관인 경찰청에 이 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실제 상황과 달리 "충분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전비호 대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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