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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 개정해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홍준표 "헌법 개정해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개정해서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해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전 대통령이 20여 명으로 늘려 선심을 쓰고 나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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