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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화난 50대 남친 음악동호회 연습실 불 질러

부산 연제경찰서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남자 친구의 음악 동호회 연습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음악동호회 연습실에 몰래 들어가 소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악기와 음향기기 등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색소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불에 그을린 폐쇄회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분석해 동영상에 나온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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