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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못 받자 가짜 과태료 통지서 보낸 업주

부산 동부경찰서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낸 손님에게 차량 수리비를 못 받게 되자 서류를 위조해 과속 적발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렌터카 업주 60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낸 이모 씨가 차량 수리비 42만 원을 내지 않자 이씨가 과속 위반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찰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속 단속 과태료 통지서를 3차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리비를 내지 않은 이씨가 과속 단속 과태료 부과로 사무실에 항의하러 오면 수리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당한 과속 적발 통지서가 발급됐다는 이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가 서류를 위조해 과속 적발 과태료가 이씨에게 부과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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