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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이 낸 '北식당 종업원 접견소송' 판단 없이 끝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이 이미 지난해 8월 보호센터를 나와 사회에 정착한 만큼, 소송을 진행해 접견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접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송의 필요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6차례 접견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이 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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