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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선임한 이사, 별도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대법 전합, '임용계약 필요' 판례 변경…고법 돌려보내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는 회사와 별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인 S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개최된 S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씨 반대 진영이 연 또 다른 주총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폐기했다.

이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사의 지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이사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는데도 회사가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려 쟁점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정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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