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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년 시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2단계를 건너뛰고 내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단계 시행 시기는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빨라졌습니다.

1단계에서는 1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정부안에 더해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내리기로 해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명의 평균 보험료를 평균 18만6천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 3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부안 3단계에서 1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안인 9천89억원보다 7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정부안보다 10만 세대 늘어난 583만 세대에 달하고,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정부안보다 34만 세대로 2만 세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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