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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금액의 90% 환불 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전체의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CJ E&M)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했더니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에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써야 환불받을 수 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와 제휴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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