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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구속 여부' 검찰총장 손에

<앵커>

그럼 검찰취재를 맡고있는 임찬종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4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는데, 혐의가 13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짧은 느낌이 들어요. 추가 소환조사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조사의 분량이 많은 데 비해 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감이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저녁 8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할 때만 해도 조사가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투입된 이원석 부장검사가 절반만 해도 새벽 2~3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이걸 봤을 때 추가 조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면, 자정 이후 조사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박 전 대통령도 이번 한 번에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끝내려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정 이전에 조사가 끝났단 말이죠.

실제로 조사할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사할 것을 고려해서 일찍 조사를 끝낸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사 가능성 여부는 좀 더 취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조사에는 유영하 장정현 두 변호사가 배석을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이 변호사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을 할 때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검사의 질문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름이 들어가는 본인이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잠깐잠깐 휴식시간을 요청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중간 끊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심 또는 저녁에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에 이런 작전회의를 하곤 합니다.

<앵커>

당초 이번 조사는 영상녹화를 할 거로 예상됐는데 결국 하지 않았어요?

<기자>

네, 검찰은 영상 녹화의 만반의 준비는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이뤄졌는데, 검찰이 조사에 앞서 1001호실에 최신의 영상녹화 장비를 설치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 녹화를 할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물어보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지만 하면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물어봤고, 박 전 대통령이 하기 싫다, 안 하겠다 하니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왜 그랬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협조를 받아서 진술 조서를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과는 다른 조금은 남다른 대우를 박 전 대통령에게 해줬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조사가 끝나서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귀가할 가능성이 높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긴급체포하는 상황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0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신문 조서를 검토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긴급체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 자체가 긴급 체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핵심은 검찰이 조사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도 결정될 텐데 검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고 하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많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을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추가 상황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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