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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14시간 동안 조사…수사 완결성에 방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지 14시간만인 어젯(21일)밤 11시 40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먼저 검찰청사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조사가 끝난지 한시간 쯤 됐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왜죠?

<기자>

네, 일단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하루 종일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답할 건 다 답한 겁니다.

다만, 조사 후 작성되는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확인하는 중입니다.

조서에 기록된 것 중에 잘못된 건 없는지, 혹시 사실관계는 맞지만 취지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서가 나중에 구속영장 심사나 본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 총수 등 역대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앵커>

자정을 넘기진 않고 조사가 끝났는데, 어제 조사 진행상황 좀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한 건 어제 오전 9시 24분쯤이었습니다.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10분 정도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 뒤, 9시 35분부터 2시간 반가량 오전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 진행을 맡았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인 8시 35분까지 재단 출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이원석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밤 11시 40분쯤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3번의 시도 끝에 이뤄졌는데 이번 조사의 의미를 검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수사는 벌써 검찰 1기 특수본 수사에 이어 특검에, 다시 특수본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반 년가량 진행된 건데요,

이제와서 소환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뇌물혐의를 보면, 뇌물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람까지 조사하므로써 양 당사자의 진술을 다 들어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냈다는 그 자체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사 내용을 포함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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