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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중소기업엔 '직격탄'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는 청년실업 상태가 심각해 일자리를 나눌 필요성이 커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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