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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합의를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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