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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 공제

올해부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총 4천714억 원의 투자 증가와 6천43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액 공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해온 세제 혜택을 무형자산 중심인 문화산업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은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해야 하며,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하루만 상영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공제되는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과 촬영, 조명과 의상 등의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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