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분께 자신의 1t화물차를 몰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나들목으로 진입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예산휴게소에 들렀다.
하지만 A씨는 휴게소에서 출발하면서 대전 방향 출구가 아니라 휴게소로 진입했던 입구 쪽으로 나간 뒤 역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중앙분리대 반대편으로 불꽃신호기를 던져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하는 한편, 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면천나들목 인근 상행선을 전면차단하고 검거에 나섰다.
A씨는 예산휴게소부터 면천나들목 인근까지 약 25㎞를 25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섰다"며 "술에 취한 A씨는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