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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 신고 열흘새 67건 접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뤄진 중국의 보복성 경제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열흘간 67건에 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지난 17일 기준 60개사 6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운동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례로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돼 적기납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통관지연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신뢰도 하락, 제품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 B사는 중국 바이어 2개 사와 10만 달러와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후 물품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바이어 측에서 갑자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잔금 납입 지연과 계약 보류로 인해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관련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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