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두고 '폐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기록물 이관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오늘(18일)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며 "기관별로 세부적인 이관 계획은 다음 주 중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13일부터 각 생산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유한 기록물 분량 등을 고려한 조율이 끝나면, 기록물 이관을 시작할 시점이 결정됩니다.
'폐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록물 정리와 운송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법행위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이관 작업을 멈추고,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어 외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청와대 비서실 등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9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소관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관 기록관에 기록물 관리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22개 생산기관 중에서 소관 기록관이 설치된 곳은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일부에 그칩니다.
소관 기록관이 없는 나머지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기록 관리는 소관 기록관이 있는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지도·감독합니다.
기록물 이관 역시 생산기관이 먼저 소관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보내고, 다시 소관 기록관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록물 보호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지정하는 과정 역시 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에 기록을 보낼 때 지정 여부와 기간 관련 의견을 첨부하면,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대통령기록관이나 제3자가 개입해 감시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생산기관에 파견된 직원들은 기록을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컨설팅은 해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