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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오면 최순실 흔들려…朴 검찰 조사 '변수' 될까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 송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소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겠죠?

<기자>

실제로 정유라가 송환된다면 최순실이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순실이 공모관계 자백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렸지만,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 실제 언제 귀국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나흘 남은 상황에서 중대 변수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수사와 관련해서, SK 최고위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뇌물죄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1차 특수본 당시 재단 강제모금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대가성이 입증이 당시엔 쉽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력에 판정패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관과 기관 사이의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 뇌물죄 수사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장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SK 말고도 몇 개 기업들이 더 있죠?

<기자>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성격을 규정하면서, 검찰도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이 단순히 강요에 의한 헌납이 아니라 뇌물 성격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업에 대가성을 따질 만한 민원이 있었느냐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세점 허가라는 주요 민원이 있었던 롯데와 SK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고, 총수가 사면받은 SK뿐 아니라 CJ, 여기에 세무조사를 무마 받은 일부 기업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판 문제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관련 판사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어제는 '의혹이 아니다, 재판부 바꿀 생각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입장을 바꿨네요?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의식한 모양이죠?

<기자>

워낙 민감한 재판이다 보니 선고 결과를 놓고도 각종 의혹으로 재판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고민입니다.

'오해를 살 어떤 여지도 없애겠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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