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차관은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재산조성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조만간 법사위에서 논의할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7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최태민 때부터 조사하면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참여해 연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 외에 재벌들도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모금과 관련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할 거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기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