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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원전 안전여부 보고시한 30분으로 단축

원전사업자가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의 안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한이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7일)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경보가 날 경우 원전 가동 상황을 30분 이내에 원안위에 구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원전사업자의 원안위 보고 사항에 대한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 시점도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로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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