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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첫 인정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137명, 45세대가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중 62명에게 3천855만엔, 3억 9천 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만들어 도쿄전력이 원전사고로 인한 피난 주민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그러나 "고향을 빼앗긴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다"며 1인당 1천100만엔, 1억1천144만원씩 모두 15억엔, 151억 9천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었고 전원이 끊기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 핵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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