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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35살 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 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된다며"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낮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시간 정도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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