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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합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고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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