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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심사 안 받고 기업행' 전직 재판연구관 과태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기업에 들어간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근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A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5년 6월 퇴직한 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간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는 법관 출신은 아니며 '전문임기제 민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의료 등 전문 영역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일부 민간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 법이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취업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씨가 법관 출신이 아니다 보니 취업심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아니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의 취업 자체는 재판연구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으로 결정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취업심사를 받은 판사 출신 B 씨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13년 2월 퇴직한 후 2015년 1월 대기업 상무로 취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으로 판단되면 취업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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