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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며,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이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 씨와 조카인 장 씨,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장 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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