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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르던 여고생 제자 수차례 강제추행 교사 '징역형'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자고교 전 교사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에서 당시 18살이던 제자 B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는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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