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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삼성·한화생명에 징계 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에서 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중징계를 의결한 지난 1차 제재심을 전후해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자 사후 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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