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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중형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송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남편 몰래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한 점도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몰래 만나던 중에 술을 마시고 함께 있다가 다툼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보통 동기의 살인에 해당하지만, 가중 요소인 사체유기 등의 양형기준 권고범위 안에서 가장 중한 쪽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2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피해자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때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60여km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거금대교로 이동해 20m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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