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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피해 게임·공연계에 정부예산 1천160억 조기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게임·대중음악·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천16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긴급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야별·장르별로 공모해 집행합니다.

또 대중국 사업 차질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콘텐츠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한한령 등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750억원에서 1천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3.35%에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10억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또 중국 진출 콘텐츠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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