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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알 권리도 막는 의료법?

2017년 3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 광고 규제 조항인 의료법 제27조 3항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의료법 제56조가 불법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번 법안은 이와는 별도로 금품 등을 제공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광고 행위를 더 철저한 법으로 막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보험회사들이 고객을 관리하면서 특정 병원으로만 알선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데요, 크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함이죠.

또한 병원끼리 과도한 광고 경쟁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포함됩니다.

여려가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낸 것인데 그 법이 미비해 미봉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치료비를 공개하는 광고를 하고, 병원전용 무료 셔틀차량을 배치해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병원의 광고방법이죠.

그렇다면 이 법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좋은 법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에서 병원의 정보를 얻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광고가 곧 정보가 되는 셈이죠.

광고를 통해 해당 병원의 치료법을 알게 되며 환자의 알 권리를 광고를 보며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환자들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린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신설된 의료법 제27조 3항에 대한 이야기! [SBS 골라듣는 뉴스룸 뽀얀거탑 ‘94회’]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뽀얀거탑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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