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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숙박료 50%' 위약금 없앤다…이의신청 철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명령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 당국이 시정을 명령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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