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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 갖춰 조개 불법 채취한 40대 검거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5일)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어제 오전 7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안가 바다에 산소통 등 잠수용 장비를 갖추고 3만∼5만 원 상당의 조개 5㎏ 정도를 불법 포획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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