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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다리로 기자들 내려친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씨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후 이 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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