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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교양·오락 방송 출연 19일 방송분까지만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교양·오락 프로그램 방송 출연이 오는 19일 방송분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의거해 후보자 등록을 한 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명시된 프로그램 이외에는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단, 이번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출연 제한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 방송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연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보도·토론방송 등입니다.

토론방송에는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해당합니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며 "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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