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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전 총통 기소한 타이완 검찰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마잉주 타이완 전 총통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타이완 언론매체들은 오늘(14일) 오전 마잉주 전 총통이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2011년부터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커젠밍 민진당 입법위원은 2013년 부정청탁 혐의로 타이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과 왕진핑 전 입법원장 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자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마 전 총통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타이베이 지검 측은 법률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마 전 총통이 세계 공통적 기본 가치인 개인 정보 보호, 자유와 통신기밀 자유 및 자주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청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검 측은 또 마 전 총통이 이런 사실을 모를 뿐더러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황스밍 검찰총장은 장이화 행정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으며 장 전 원장은 총통부 뤄즈창 부비서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밝힘으로써, 마 전 총통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마 전 총통 측의 이런 행위는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커 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마 전 총통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베이 지법은 이달 28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최고법원 검찰서 특별 검사팀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커젠밍과 왕진핑 간 통화내용에 대한 불법녹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 전 총통과 황 전 검찰총장의 기밀누설 혐의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후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및 기밀유출죄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 전 총장은 도청한 모든 내용을 마 전 총통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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