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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수수' 울진군수 정치자금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광원(66) 경북 울진군수와 임 군수에게 돈을 준 박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9일께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2명에게서 2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군수가 군수 당선 이후 울진군의료원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반해 임 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채용비리 등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며 "각종 부패 사범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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