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서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양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은 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며 "사실관계의 왜곡 없이 잘 정리된다면 이견이나 불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청문 내용을 토대로 수일 내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 짓고 3월 중 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