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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용역 입찰 담합…7개사에 과징금 5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49억8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대상 업체와 액수는 고려공업검사에 8억8천7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억4천300만원, 서울검사 4억5천400만원, 아거스 10억7천600만원입니다.

유영검사는 2억1천600만원, 지스콥 10억9천5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는 2억1천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은 각사 사장들이 1차 모임을 열어 낙찰예정업체 등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구체적인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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