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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과징금 최대 200억 원 부과…건별 합산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됩니다.

작년 7월 분식회계 위반행위별로 산정하는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 1건만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이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현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와 감사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식회계 행위별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이지만 공시의 종류가 다르거나 제출 시기가 다르면 앞으로 행위별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지난달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간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면 분식회계 규모 등에 따라 증권신고서 5건, 정기보고서 5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억원, 모두 2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동일·동종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중 큰 금액 1건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과거 금지됐던 용역 이외에도 회사의 인사·조직에 대한 지원, 보험충당부채 산출 등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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