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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7.5% 할인"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달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7.5% 감면 혜택을 준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미리 내면 할인해줍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줍니다.

올해 1월 서울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308만 3천 대 가운데 35%가 자동차세를 미리 내 한 대당 평균 3만 천700원의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전화는 관할구청이나 다산콜센터, 인터넷은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은 '서울시 세금납부'로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말고도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간편결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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