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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처럼 18년 살아온 소녀'…교육·의료 혜택 못 받아

'유령처럼 18년 살아온 소녀'…교육·의료 혜택 못 받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마치 유령처럼 살아온 10대 소녀가 수사당국의 도움으로 18년 만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학대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상점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해 어찌할 줄 모르는 A(18)양이 수상하다는 신고전화가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주 간단한 뺄셈도 하지 못하니 아동학대를 받은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이 1999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45)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양의 아버지(48)를 만나 동거하면서 A양을 낳았는데, 동거남의 아이를 전남편 호적에 올리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친부가 A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복잡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다 보니 A양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A양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어야 했을 A양은 부모에게 기본적인 읽기 쓰기 정도만 배워 간단한 뺄셈조차 하지 못하다가 상점 주인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여관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체적 학대 없이 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에 대한 지원이 먼저라고 보고 지난 2월 검사 직권으로 A양의 출생신고를 했으며, A양 부모를 기소해 법정에 세울지를 고민 중입니다.

이와함께 청소년 교육·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등 검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지원을 받아 건강검진도 했는데, 다행히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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