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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재판' 신동빈 회장 증인신청 철회

검찰, '최순실 재판' 신동빈 회장 증인신청 철회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 측이 애초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제(13일) 이런 뜻을 뒤집으면서 굳이 법정에서 신 회장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함에 따라 이 상무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신 회장까지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은 최씨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 증인 신청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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