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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경찰관 부인에게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희 판사는 자녀 학원비를 벌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부인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녀의 학원비라도 벌고자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일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아르바이트이고 범죄인 줄 알았지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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